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위도(latitude): 35.2451999
경도(longitude): 128.6445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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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담윤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T-51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T-514호



FAQ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